'강제출국' 에이미 "대법원 안갈거에요"

입력 2015-11-25 22:01  



▲ 에이미 강제출국,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에이미

에이미 강제출국(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후 계획이 공개됐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는 25일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이미)의 항소에 대해 기각 퍈결을 내렸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후 에이미는 일간스포츠를 통해 "대법원에 가지 않겠다"고 전했다.

에이미는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하고 미국에 가겠다는 입장이다.

에이미는 "한국에서 산 시간이 10배가 넘는다. 한국인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서 괴롭지만 상고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딱한 사정이 있지만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졸피뎀을 투약했다. 에이미의 반복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으로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 안전과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출국을 명령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에이미는 방송인으로,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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