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에이미, 1년만에 방송 "돌아보는 시간 가져"

입력 2015-11-25 23:32  



▲ 에이미 강제출국, 에이미,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에이미 강제출국(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후 첫 모습이 공개됐다.

에이미 강제출국(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는 25일 확정됐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후 SBS `한밤의 TV연예`는 에이미 단독 인터뷰를 보냈다.

에이미는 "TV도 단절하고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고백했다. 그때 에이미 변호사로부터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소식이 전해졌다.

에이미는 "희망은 놓지 않고 있었다. 자식 된 도리 이런 것 하고 싶었는데"라며 오열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이미)의 항소에 대해 기각 퍈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딱한 사정이 있지만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졸피뎀을 투약했다. 에이미의 반복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으로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 안전과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출국을 명령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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