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꽃보다남자' 제작자와 파티까지…무슨 사이야?

입력 2015-11-26 08:07   수정 2015-11-26 10:33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한 가운데 그녀와 그룹 에이트 대표이사 송병준의 사이가 눈길을 끈다.

에이미는 과거 `악녀일기 시즌3` 출연해 "송병준 대표가 외삼촌"이라고 밝혔다.

당시 에이미는 함께 출연한 방송인 바니와 일일 포장마차 운영을 마친 뒤 "이제 어디 갈 거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외삼촌 회사 파티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룹 에이트 관계자는 "에이미가 송병준 대표 누나의 딸로 당시 열린 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 바니와 함께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병준 대표와 에이미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워낙 친하게 지내 언뜻 보면 오빠와 동생 사이 같다. 에이미가 회사로도 자주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지만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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