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분노조절장애 같은 성격"...피해자 증언 재조명

입력 2015-11-26 11:28  



"인분교수, 분노조절장애 같은 성격"...피해자 증언 재조명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가 해당 교수를 언급했던 모습이 재조명 되고 있다.

피해자 B(29)씨는 "(인분교수가) 원래 화나면 못 참는 성격이다. 분노조절장애 같은 것이다. 이 분 앞에서 울고 갔던 교수님도 한두 분이 아니다"라며 그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A교수는 제자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비호감이라는 등의 이유로 2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교수는 B씨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폭행했으며, 제자 폭행 장면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해 충격을 안겼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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