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보니…"업적연봉·가족수당·관리수당 포함"

입력 2015-11-26 11:31  





대법원이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1천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청구한 급여 가운데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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