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관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시간 단축 이용확산,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 육아휴직 후 복직률 100%,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과 직원 가족참여행사,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오재록 원장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인 것 같다. 모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족친화기업 인증 수여식은 다음달 22일 오후 3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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