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 모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 모델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임의설정은 일종의 눈속임 장치로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가 된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이다.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후속 모델인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이, 이미 판매된 12만5천522대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이 부과됐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폭스바겐 그룹은 진짜 끝이네"(gglo****) 외에 "호구 나라인데 어떻게 대응할까?"(jinh****)라는 댓글을 달며 한국이 폭스바겐의 보상금 지급 국가에서 제외된 사실을 환기하며 피해가 명확한데도 이에 적법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는 다음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해당 회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