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인터뷰 중 ‘강제 출국 명령’ 통보…“한달 안에 나가야한다” 눈물

입력 2015-11-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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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인터뷰 중 ‘강제 출국 명령’ 통보…“한달 안에 나가야한다” 눈물

방송인 에이미가 인터뷰 중 오열했다.

에이미는 2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 출국명령 취소 소송 패소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소송 판결 소식이 나오기 전 ‘한밤’ 제작진과 만난 에이미는 “심장이 터질 것 같다”며 긴장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약 10분 후 변호사로부터 패소 소식을 접한 그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자식 된 도리를 하고 싶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에이미는 “한 달이나 한달 반 안에는 나가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싶지만 한국에서도 절 안받아주는데 전 어느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에이미는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았지만 모든분께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항상 얘기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며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시청자를 향해 인사를 전했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에이미, 인터뷰 중 ‘강제 출국 명령’ 통보…“한달 안에 나가야한다” 눈물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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