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명령' 에이미, 어린 시절 고백 "부모님 이혼으로 어머니 오랫동안 못 만났다"

입력 2015-11-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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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출국 명령` 에이미 (사진: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어린 시절을 고백한 사실이 눈길을 끈다.

에이미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자살하려는 나쁜 생각에 졸피뎀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선처문에 대해 "당시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에이미는 "가족에게도 짐이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내색도 안 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다. 대인기피증도 생겼다"며 "성인이 돼 만난 엄마라 정말 효도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걱정만 끼쳤다. 슬프다"고 고백했다.

또한 에이미는 "고국에 대해 생각하면 정말 슬프다. 사람들이 `그럼 애초에 한국시민권을 따지 왜 안 했느냐`고 댓글을 달았지만 주위에 알아보니 내가 시민권을 딸 수는 없다고 하더라"며 "그러니 난 이걸(강제출국명령에 관한 소송) 포기도 못하는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끝으로 에이미는 "가족들이 그동안 피해를 많이 받았다. 모두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젠 그 기회마저 없어지는 것 같다"며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성인이 돼 처음 만났다. 이제야 같이 살게 됐고 효도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이런 사연을 꺼내지 않은 것에 대해 에이미는 "내가 잘못한 일인데 혹시나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지난 25일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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