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이센스, 항소 기각 '실형 판결'

입력 2015-11-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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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이센스의 항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505호에서 열린 이센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이 혐의에 자백하는 점,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난 뒤 경제 상황이 어려워 책임감등의 부담감에 의한 강박증이 있었던 점, 강박증으로 6개월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현재도 간헐적 치료 사실이 있다. 대중 가수로 활동하며 소속사와 불화를 겪고 심리적 불안으로 대마 흡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충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2년 4월 13일 이미 동종 범죄로 형을 받고도 유예 기간이 2개월 지난 뒤 다시 동종의 사건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2015년 3월 그 이전 범행으로 수사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유리한 정황을 고려해도 형량을 줄일 수는 없다.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55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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