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규제 철폐…“금융사 자율성 확대 기대”

정원우 기자

입력 2015-11-26 18:12  

<앵커>

앞으로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금융규제 개혁을 상시 제도화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앞두고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기자>

앞으로 금융사에 대한 비공식적인 행정지도가 사라지고 개별 금융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이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개혁을 제도화하는 규정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오늘 금융개혁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오후에는 이곳 은행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7개 금융협회의 주최로 열린 공청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안과 외국의 사례 발표에 이은 현장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에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권위 아래 벌어졌던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이른바 그림자규제 철폐를 제도화하고 금리와 수수료 등 금융사 자율적인 경영판단 사안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행정지도는 반드시 공문을 통해 시행하고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동안 가이드라인과 구두지시 등으로도 사실상 금융사들을 옭아매왔던 감독관행을 뜯어고쳐 금융사들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와 금융사 관계자들은 금융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를 내비치면서도 행정지도와 감독행정 구분의 모호성 해소, 업종별 규제 차등적용 필요성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금융개혁회의 상정 등을 거쳐 다음달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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