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26일 일본에서 진행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신 총괄회장 법률대리인의 위임 적법성 문제로 5분여만에 종료됐습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피고인 롯데홀딩스는 신 총괄회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송을 위임한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은 소송대리권에 대한 의문제기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달 1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첫 심리를 종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 오후 3시30분을 재판 진행협의기일로 잡고, 향후 심리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측은 지난 10월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를 흠결을 이유로 내세워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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