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최루가스 고통스러워 인분 택했다" 재판부도 경악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그의 엽기행각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분교수`는 장모(52) 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전모씨(29)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장 씨는 상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자 더 이상의 물리적 폭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인분을 모아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마시라`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에 피해자 전모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이후에도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밝혀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가해자 ‘인분교수’ 장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알루미늄 막대기가 휘어지자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최루가스)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고 폭행부위도 얼굴, 엉덩이로 옮겨갔다"고 잔혹성을 지적하면서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는 고통을 가해 자살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어 "최루가스를 이용한 가혹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인분 먹기와 최루가스` 중 선택하라는 피고인 요구에 피해자가 인분을 선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구체적인 가혹 행위를 상세히 열거했다.
재판부는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3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최루가스 고통스러워 인분 택했다" 재판부도 경악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