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발언 재조명 "4천만 원 빚 갚아야 한다"

입력 2015-11-27 10:36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발언 재조명 "4천만 원 빚 갚아야 한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소식과 함께 피해자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의 A 씨는 지난 9월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집에서 쉬면서 몸을 많이 회복한 상태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극복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의 소개로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지만, 인분교수에게 피해를 당하던 중 빌린 4000만 원이 빚은 갚아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률적은 자문을 구했지만 내 명의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인분교수의 범행과 빌린 돈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해 안ㅌ나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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