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추행' 백재현 집행유예, 소문 무성했던 '동성愛' 의혹 벗나…

입력 2015-11-27 17:33  


`동성추행` 백재현 집행유예, 소문 무성했던 `동성愛` 의혹 벗나…


개그맨 및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현했으며,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원심형을 파기하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백재현이 동성애자라는 소문과 루머가 일었다. 백재현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불쾌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백재현은 과거 자신의 팬과 결혼했지만 2년만에 이혼을 맞았다. 이후 다이어트를 통한 외모 변화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동성추행` 백재현 집행유예, 소문 무성했던 `동성愛` 의혹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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