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과 같이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징계를 깎아줄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모(49) 경사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1개월이 적절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경사는 부산경찰청에서 운영경비 지급 업무를 하던 2010년 11월 범인검거 포상금 명목으로 1만원짜리 주유상품권 500장을 구입했다.
그런데 2011년 초 경찰의 사건수사비 운용방식이 바뀌면서 상품권 구입이 금지됐다.
김 경사는 이후 상품권을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하다가 종합감사에서 적발,
2011년 8월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 경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주유상품권을 책상서랍에 2년 가까이 보관한 게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횡령이 아닌 직무유기·직무태만이라면 상훈내역에 따라 감경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김 경사는 20여년 경찰생활 동안
경찰청장 표창 4번,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1번 받은 상태였다.
2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주유상품권을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부가금을 취소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주유상품권이 사실상 현금이나 마찬가지여서 공금 횡령과 비슷한 정도의 비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금 횡령이 아니라면서도 상훈내역을 징계에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금 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으로 판단한 이상
공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정직처분은 징계가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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