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향군 산하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문을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오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27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심문 일정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실질심사 변론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4월 향군 회장으로 취임 후 향군 산하기관 관계자 등에게서 기관장 선임을 대가로 5억1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회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09년 이후 세 차례 재향군인회 회장에 도전한 끝에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선거 과정에서 과열·혼탁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 회장은 보안사령관, 교육사령관, 1군 사령관 등 군내 요직을 거친 뒤 1993년 전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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