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에도 과세…소득 구간 따라 차등화

입력 2015-11-30 14:29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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