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子 취업청탁 '집행유예'…수뢰는 '무죄'

입력 2015-12-01 00:01  



외식프렌차이즈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아들 취업 청탁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30일 임 군수의 억대 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들 취업 청탁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 원 수뢰와 혐의와 관련해 "여전히 석연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등 엄격한 증거에 의한 범죄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군수는 구속 17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돼 군수직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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