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는 2년 유예키로…부결 가능성은? (사진 = 연합뉴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등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다만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부터 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부터 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는 2년 유예키로…부결 가능성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