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대 여제자에게 몹쓸짓한 파렴치’

입력 2015-11-30 23:29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대 여제자에게 몹쓸짓한 파렴치’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대 여자 수강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소식이다.

28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부천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하고 김 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도 확정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수강생이던 10대 여학생 A양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심과 2심은 “피해자를 4~5년 동안 계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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