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재산 얼만지 보니 '헉'…미술품 재태크까지?

입력 2015-12-01 08:44   수정 2015-12-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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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두고 산자위 산하 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의 재산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19대 국회의원 292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2014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노영민 의원의 재산은 18억4,475만으로 충청권 국회의원 가운데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노영민 의원은 특히 이홍원 화백의 회화 작품을 포함해 총 3점의 미술품(1,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편 국회 산자위 산하기관인 대한석탄공사는 지난달 2일 노 의원의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출판사(나무생각) 명의로 50만원어치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석탄공사는 산자위 산하기관이어서 노 의원 측이 영향력을 발휘해 시집을 강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로 책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일자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좌진에게) 피감기관의 책 구입 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반환 조치됐다"며 "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결제 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관이 한 곳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반환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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