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리아를 몰래 다녀온 것이 적발되면 선고유예를 받는 게 대부분이었으나 이번에는 법원이 실형을 내린 것이다.
시리아는 내전과 IS의 등장으로 2011년부터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상태로
취재·공무 등 예외적 목적에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해외영업부 소속인 A씨는 지난해 9월16일 레바논 베이루트를 통해 육로로 시리아에 입국, 약 4∼5일 머물렀다고 한다.
당시엔 IS가 미국인 인질 참수 동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였고 실제로 미국은 9월22일 시리아를 공습했다.
국내로 돌아온 A씨는 이후 시리아 무단 방문 사실이 발각됐고 검찰은 올해 9월 벌금 6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시리아는 오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돼 오히려 영업 기회가 있다"며 "국익을 위해 위험지역에 간 것"이라고 A씨는주장했다.
특히 해외영업을 하는 자신이 벌금형을 받으면 여권 재발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선고유예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가 한국 제품을 팔아 얻을 국익보다 그가 행여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택했다.
또한 해당 대기업의 매출이 국익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정부가 정한 여행금지 국가에
불법으로 몰래 다녀온 것을 선처해선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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