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로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연 1,0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예컨대 A씨가 54세에 연 8천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1,600만원) 줄어 연 6천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
임금이 30%(2,400만원) 줄어든 경우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600만원이지만,
지원 한도가 연 1,080만원이므로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이 지급되며 지원한도는 연 1,08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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