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부정수급 '원천봉쇄'

입력 2015-12-01 14:22  

정부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급체계가 개선된다.
또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시행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연 3400억원 규모)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부정수급 규모가 지난 2012년 206건, 8억3000만원에서 2014년에는 4565건, 71억60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부정수급 행태도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훈련비 부정수급, 부실훈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과정 심사를 하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과정도 인정해주는 등 형식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아울러 훈련비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인가·등록 취소권자(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훈련기관 관리가 미흡했다.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훈련비 지급 신청 시 훈련생 본인 몰래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훈련비를 받은 후 다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직자 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관계없이 훈련비를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공모해 출석부 조작, 허위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훈련생을 부풀려 훈련비를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었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훈련비 부정수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훈련비 5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71.9%가 어린이집으로 나타났다.
실제 훈련비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위탁훈련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나 훈련비 지원 대상이 사업주라는 이유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만 훈련비 환수 등의 금전적 제재를 하고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만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평생교육시설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인가·등록 취소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과정 인정 심사 시 직무관련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훈련 운영체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훈련비 지급 신청 시 고용여부를 확인하도록 일정기간 이상의 급여지급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재직자 훈련의 경우 훈련비 지원의 최소한도를 매년 업종, 훈련수요, 부정수급 발생정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훈련비 부정수급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부정행위를 주도한 훈련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추가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부정수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미비한 기준·절차의 정비를 통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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