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유통부문 자회사 KTM&S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직영대리점은 기피 상권이나 공백 상권에 매장을 내고, KT의 영업정책을 시범 운영해야 하는 등 추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포인트의 관리 수수료 차이를 다른 대리점 보다 더 지급한 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KTM&S가 운영하는 직영대리점 3백여 곳과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 1천8백여 곳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데, 직영대리점에 관리 수수료를 1∼2%포인트 더 지급해 오면서 부당 지원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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