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측 "원더보이즈 김씨, 악동이미지 스타 악용" <공식 입장>

입력 2015-12-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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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피소


김창렬 측이 소속 연예인 폭행 및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가수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공식 자료를 통해 “김 씨의 고소는 허위 사실로서 의뢰인 김창렬(이하 의뢰인)이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으로 보아, 김 씨에 대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1일 오후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창렬이 과거 제작한 그룹 원더보이즈의 한 멤버가 지난 2012년 11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뺨을 맞았으며 3개월치 월급 또한 뺏겼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김창렬 측은 이와 관련해 “김 씨는 2012년 11월17일 경 전속계약을 계약하기 직전이 2012년 10월 경 데뷔한 신인연예인에 불과하여 ‘연예인병 운운’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다”며 “무엇보다 의뢰인은 2012년 11월 경 김 씨와 노원구에 간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의뢰인이 김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월급 횡령에 대해서는 “김 씨는 기획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김 씨는 전속계약을 체 결하지도 않은 연습생 신분이었을 뿐 근로자도 아니었다”며 “연예인과 연습생이 근로자도 아닌데, 김 씨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창렬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겠고, 한편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과의 분쟁을 조용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허위사실로 피소당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김창렬 피소`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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