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일부 쟁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이뤄진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와함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역시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심을 모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 회기내 정부의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부 여당이 야당과 쟁점이 큰 법안들은 일단 뒤로 미루고 합의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만 오늘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셈입니다.
특히 노동 관련 법안들은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 합의처리로 의견을 모아 향후 여야간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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