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2일 지난 2012년 9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 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시장 환경과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것도 제안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보증금 2억,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살다가 만료 후(2015년 1월) 임차인은(결격사유 없을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대 2억2천만 원으로 2017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개발가능 택지 고갈, 재정난, 인근 주민들의 기피현상 등에 따른 어려움, 임차인 권리보호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 취약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보다 장기화되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난 1989년 계약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당시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시는 당시에 뒀던 경과조치 없이 바로 적용하면 전세가 급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989년 법 개정 당시 법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기존계약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를 뒀기 때문에 임대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추세가 있었다고 덧붙엿습니다.
서울시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시 자체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가칭)`를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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