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즈스톤 측은 고발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경 자신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개인 회사 `아성실업`과 전산관련 협력회사 (주)시튼에 각각 23억원과 18억원을 선급금 형태로 지급한 뒤 이 자금을 신일산업 경영권 방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일산업은 지난해 11월 17일자로 16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4분기 재무제표 상 외상매출 채권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마일즈스톤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결정` 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10여일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 황귀남 대표는 “ 현재 신일산업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이런 일들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신일산업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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