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건 규제개선으로 7천8백억 투자·8백명 일자리 창출

입력 2015-12-03 11:31   수정 2015-12-03 13:17



<앵커>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 불리는 각 종 불필요한 규제들이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경제단체들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73건의 규제개선으로 7천8백억원의 투자와 8백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숨어있는 말도 안되는 규제들을 찾아내 바꾸고 개선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90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했는데, 이 중 정부가 73건을 전격 수용해 경제활성화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개선만으로 7천8백억원의 투자유발과 8백여명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960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됩니다.

분야별로는 화평법과 화관법 등 환경을 비롯해(40건) 산업입지교통(12건), 관광신산업(9건), 기업경영(19건) 관련 규제들이 이번에 대폭 개선됩니다.

특히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촉진을 막는 규제들이 사라져, 기업활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좋은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팔 때 우리나라는 고시에 규정된 부위만을 팔 수 있어 부위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T-bone 스테이크는 지금까지 수입산만 먹어야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혼합부위나 새로운 부위에 대해서도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이제는 국내산 T-bone과 등삼겹 등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차장에서 열린 직거래장터는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라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산업용지내 유휴부지의 용도전환을 허용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때문에 SK는 산업단지에서 7천6백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규제들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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