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제기한 회계장부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이 오는 23일 3번째 심리를 진행합니다.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리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 심리로 진행된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고, 재판부는 신청인 측에 신청 취지를 다시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청인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4시30분 3차 심리를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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