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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제조사가 절반은 책임져야…이유는?’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사고에 대해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인 대유 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대유 위니아가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보험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3년 사들인 대유 위니아 김치냉장고가 지난해 3월 갑자기 터지면서 불이 나 자신과 옆집 등 집 4채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했고,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00여 만 원을 배상한 뒤 비용을 대유 위니아에 청구했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썼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다만 그 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