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김치냉장고 폭발 위험성, 옆집까지 태워 '끔찍'…

입력 2015-12-02 20:21  


낡은 김치냉장고 폭발 위험성, 옆집까지 태워 `끔찍`…


10년 넘은 노후된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제조사도 일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났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03년 대유위니아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집에서 사용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A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우는 등 위력을 보였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였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발열 현상을 보이며 불이 났다고 봤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치냉장고에서 폭발현상이 발생한 후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2∼2013년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김치냉장고가 그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50%인 2,145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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