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피소, 원더보이즈 김태현 "월 75만원 주던 급여통장도 멋대로 써"

입력 2015-12-02 21:12  


김창렬피소, 원더보이즈 김태현 "월 75만원 주던 급여통장도 멋대로 써"
원더보이즈 김태현


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태현 측이 김창렬의 폭행설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폭행 당사자인 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태현의 현 소속사는 2일 “김창렬의 폭행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창렬이 2012년 12월 28일 서울 강남구 돼지구이구이 음식점에서 김태현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차례 가격했다. 원더보이즈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더보이즈 김태현 측은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했다. 원더보이즈 멤버들 급여는 각 연 900만원이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해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창렬은 2011년 11월 전속계약 전 연습생 시절 김태현뿐만 아니라 원더보이즈 멤버 전원의 급여 통장, 카드를 개설한 후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임의 대로 입금과 출금했다. 2012년 12월 28일 전속계약 후에도 임의대로 입금과 출금을 해 김태현과 다른 멤버 2인도 함께 김창렬을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창렬은 `자신의 악동이미지`를 이용한 주장이라며 `사실무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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