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폭발, ‘오래 지났지만…제조사 책임이 절반’

입력 2015-12-02 21:27  




김치냉장고 폭발, ‘오래 지났지만…제조사 책임이 절반’

김치냉장고 폭발 김치냉장고 폭발

김치냉장고 폭발 사고에 대해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인 대유 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대유 위니아가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보험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3년 사들인 대유 위니아 김치냉장고가 지난해 3월 갑자기 터지면서 불이 나 자신과 옆집 등 집 4채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했고,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00여 만 원을 배상한 뒤 비용을 대유 위니아에 청구했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썼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다만 그 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