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생 결국 '제적', 女 감금·무차별 폭행 '상습적'…

입력 201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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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의전원생 결국 `제적`, 女 감금·무차별 폭행 `상습적`…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광주 모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상해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지만 2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참작 사유를 들었다.

박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무차별 폭행에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지난 6월 술집에서 의대생을 비하했다며 20대 여성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이 일자 조선대 의전원은 박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박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조선대 의전원생 결국 `제적`, 女 감금·무차별 폭행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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