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했습니다.
종교활동에 따른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4천만∼8천만원은 60%, 8천만∼1억5천만원은 40%, 1억5천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세부 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빠졌고 실제 과세시점도 2018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에 입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 총선과 대선이 있어 법을 다시 고치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시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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