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반영한 `국가측량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4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국가측량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계획안에는 2016∼2020년 추진될 측량분야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이 담겼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등의 이동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정보와 무인 비행체 등이 활용할 3차원 공간정보, 홍수·지진·싱크홀 등 자연·인공재난에 대비한 공간정보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측량업계 등 관련 업계, 한국측량학회 등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측량 기본계획은 지적관련 정부조직이 통합된 후 최초의 법정계획"이라며 "국가측량의 역할과 범정부적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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