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사상최대'...6조 넘어

입력 2015-12-03 17:19  

<앵커> 올해도 국내증시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증권거래 세수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매할 때 0.3%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이는 경쟁국들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1월말 기준 증권거래세 수입은 총 6조1000억원 넘게 걷혀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웠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4조2천억원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3조1200억원에 불과했던 증권거래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기조에 배당확대, 미국과 중국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식 매매가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증시가 좀처럼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주식시장의 진정한 승자는 정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증권거래세가 경쟁국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국내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0.3%의 거래세를 반드시 내야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증권거래세는 0.1%를 부과하고 있고, 홍콩, 대만,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대부분 0.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차익 과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훨씬 더 이득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아예 거래세 대신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행세 개념인 거래세보다는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단기적으로 거래세를 낮추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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