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주요 쟁점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3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 나머지 경제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386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 2.9% 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 8천억 원 삭감되고, 3조 5천억 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 복지와 교통·물류 분야 예산은 늘었고, 일반·지방행정과 국방 분야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명목예비비로 편성해 우회적으로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으로 꼽혔던 관광 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주요 쟁점 법안도 오늘 새벽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하자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반드시 처리한다`에, 야당은 `서로 합의가 돼야한다`는 뜻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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