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마련 중인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내년부터는 은행의 주택대출 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지고,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도 엄격해집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발표를 앞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이자만 갚는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 분할상환을 늘리고, 이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보다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시장 금리가 올라갈 경우를 대비해, 그 영향도 대출심사에 반영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까지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심사를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대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몇 년간 금리 변동 추이를 감안할 때 2%포인트 정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모든 부채를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도입됩니다. 고위험 대출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DTI는 새로운 주택대출 원금과 이자에 기존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카드론 등의 이자만 반영하지만, DSR은 새 주택담보대출과 기존 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계산합니다.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대출을 받아 DSR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은행은 대출 재심사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게 됩니다. 금융권에서는 DSR 비율 80%가 고위험 대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갑작스런 대출절벽을 우려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단기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도 예외로 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지나친 경색을 막기 위해 전반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신규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예외조항을 많이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중 은행연합회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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