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 6개월…상한가 발생빈도 줄어

김종학 기자

입력 2015-12-03 13:37   수정 2015-12-03 13:38



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위아래 30%까지 확대한 뒤 6개월간 상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줄고, 주가변동성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15일 가격제한폭을 종전 위아래 15%에서 30%로 확대하고, 개별종목의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해 가격 안정화장치를 개편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올들어 6월초까지 약 18개 종목에서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7종목 내외로 감소했습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역시 종전 4종목 안팎에서 0.4종목으로 발생빈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개별종목의 단일가격 또는 체결가격 대비 주가가 급변할 때 발동하는 변동성완화장치로 인한 가격 변동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개별종목의 호가 제출 직전 단일가격 대비 10% 이상 변동할 때 작동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도입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72.5회 발동됐으며, 이로 인해 0.7%포인트 가량 가격변동이 줄었습니다.

호가제출 직전 체결가격 대비 2~6% 이상 가격이 움직일 때 작동하는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하루 평균 48.8회 작동했으며 유가증권시장 가격변동폭을 2%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은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지난 6개월간 하루 변동성 1.1%를 기록해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주요 증시가 1.5~1.8% 움직인 것에 비해 안정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격제한폭을 확대한 뒤 일평균 거래대금은 제도 시행 이전보다 2.3% 늘어난 9조 1천억 원이었으며,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비중도 54.3%로 이전보다 오히려 1.3%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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