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산정을 놓고 보험사끼리 담합해 나눠먹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절차를 투명화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과실비율 분쟁 예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보험사 관계자의 조사업무 절차를 정형화된 매뉴얼로 만들고,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고접수부터 과실협의 완료, 불복, 불복절차종결 등 진행단계별로 협의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보험사 간 담합으로 ‘과실비율 나눠먹기’를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과실비율 산정 결정사례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기로 했습니다.
우선 손해보험협회 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을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이 달 말까지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 내년부터 과실비율 산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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