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자영업자·임대사업자 '직격탄'

이준호 부장

입력 2015-12-03 17:48   수정 2015-12-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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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년부터 은행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자영업자와 임대사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은 다소 위축될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시중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자영업자와 임대사업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대출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산정할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인정하고 신용카드사용액 등 인정소득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자영업자는 대출을 받기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를 내는 임대사업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대출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소득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임대사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금리 상승을 고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다른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도 살펴보는 만큼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불리할 수 있어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에 나서면서 매매전환 수요가 유독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
    "대출규제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집값 하락이나 상승세 둔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 당장 내년 재계약을 앞둔 전세 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이나 월세를 마련하기 어려워 고충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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