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검거...의사 출신 5급 공무원(사진=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방송화면 캡처)
[조은애 기자]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이 유포된 가운데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해당 동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와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돼, B씨가 등장하는 문제의 영상을 2013년 12월 처음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8월 `개리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물이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받았는데 실제로 내 얼굴이 나온 영상도 건네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상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인터넷에 ‘성관계를 할 남자를 찾는다’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 1000명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찍은 동영상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이 동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의사 자격증이 있고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로부터 `개리 동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올해 8월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담겨 있다. 당시 누리꾼들은 외모나 문신을 증거로 들어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리쌍 멤버 개리와 비슷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u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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