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초기증상,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어떤 절차필요?

입력 2015-12-03 21:47   수정 2015-12-03 22:24



심근경색 초기증상,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어떤 절차필요?

심근경색 초기증상 심근경색 초기증상

심근경색 초기증상 소식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4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보급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골든타임(약 5분)내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 일반인 목격자의 올바르고 빠른 심폐소생술 시행 및 병원단계에서의 전문적 심장정지 치료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ILCO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법을 보급하고자, 5년 주기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경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각 국가별 상황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일반인에 대해 가슴압박 소생술만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됐는데 개정 주요내용은 일반인 119 신고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전화로 심폐소생술 실시 지도 등이다.

특히 가슴압박 깊이는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약 5cm (최대 6 cm 넘지 말 것) 하고, 속도는 성인과 소아에서 분당 100~120회, 심폐소생술 중단시 10초 이내로 최소화하며, 심장정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자발순환 회복 후 반응이 없는 성인에게 32~36℃ 사이에서 최소 24시간 저체온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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