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건축사란 만 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입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국토부와 3개의 공공기관이 신진건축사의 공공건축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입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설계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굴된 신진건축사를 자문·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신진건축사 관련 정책수립에 상호 협력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기관과 양해각서 체결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신진건축사 육성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