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동개혁 5법·서비스법 등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2-06 15:43  




청와대는 지난주 국회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이 올해안에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노동개혁 5법은 청년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즉시` 논의를 시작해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과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로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고 "기업활력제고법, 즉 원샷법은 우리 산업을 살릴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5년 한시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주 통과된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법과 관련해 "7만명 수준의 고용효과와 투자증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 수석은 아울러 "연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금융개혁 정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계좌이동서비스와 인터넷전문은행,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등 3가지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향후 도입 예정 과제들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프랑스·체코 순방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8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도높게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법안처리를 최우선 순위에 둠에따라 주초로 예상됐던 개각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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