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 셰프 아닌 홀서빙 직원? 조선호텔 경력증명서 보니…
`냉장고를 부탁해’ 미카엘 셰프가 허위 경력 논란을 해명했다.
미카엘 셰프 측은 6일 한 매체에 “미카엘은 불가리아 요리 학교를 정식으로 마치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4년차 셰프다. 보도된 내용은 허위이며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계획이다. 변호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카엘 셰프 측은“미카엘이 조선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한 것이 맞다. 요리사 자격증까지 있다”며 경력 증명서를 공개했다.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미카엘은 2002년 11월 4일부터 2005년 11월 31일까지 조선호텔 내 베키아에누보에서 셰프라는 직급으로 재직했다.
미카엘 셰프 측은 또 출연료 가압류에 대해 “보도를 보니 7억원 중에 3,000만원 정도만 갚았다고 하더라. 사실이 아니다. 우리 측에서 잔금 중 4억여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며 “젤렌을 인수하기 전에 (전 소유주의) 부채가 있었다. 이 부채를 해결해야지 잔금을 처리하겠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있다. 상대방의 부채 해결이 이행되면 잔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계약서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카엘 셰프 측은 “미카엘에 대한 모함이라고 생각한다. 가압류 절차를 진행 중인 것도 몰랐다. 3000만원 잔금 내용도 허위다. 명예훼손으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매체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을 인용해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 중인 불가리아 출신 미카엘 셰프의 출연료가 가압류됐다고 보도했다. 미카엘이 A씨 자매로부터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매수 대금 7억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
이 매체는 A씨가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받다가 내용증명을 발송했더니 매매대금 7억원 중 최근 3000만원을 보내온 게 전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 자매가 법원에 채권 가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6일 JTBC에 출연료 가압류처분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미카엘의 조선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라며 요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조선호텔 홀서빙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방송 출연 요청이 오면서 A씨가 실제 주방장보다 훤칠한 미카엘이 셰프라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속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성희성 PD는 한 매체에 “미카엘 셰프가 조선호텔 셰프 출신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불가리아 쉐라톤 호텔에서 일하다 조선호텔 경력 셰프로 일했다”며 “경력직 셰프로 일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주방과 홀 등 전체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조선호텔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홀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전체적인 업무를 했다”고 해명했다.
미카엘, 셰프 아닌 홀서빙 직원? 조선호텔 경력증명서 보니…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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